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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9 2015고정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01: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C 밴드 내 게시판에, D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상대로 “글을 올린 ㅊ양반, 쫌 안돼 보이네요. 자기 말은 없고 군청 앞잡이 글만 잔뜩 퍼다 놨어요. 답달 가치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개과천선 구제가 되려나, 이웃된 도리로 한 마디 해주고 싶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뒤에서 X레기라 쑥덕쑥덕 놀림 받기 십상이라우. 쯧쯧 마음이 아프네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9. 1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3. 12:5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C 밴드 내 게시판에, D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보고는 “여기도요~ 분홍의 건강한 살점 생채기내는 기생충 출몰!! 구충제 몇 알 필요해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밴드가입자현황, 피의자 특정)

1. 밴드가입자출력물, 각 밴드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X레기, 기생충 출몰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