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동 강춘마을 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