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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동 강춘마을 8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