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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2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00원 및 퇴직금 2,985,7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