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미간행]
[1]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의미(=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이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현행 삭제), 제2항 (현행 삭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41조 제1항 , 제47조 제1항 , 제3항 , 제57조 제1항 , 제115조 제2항 제5호 (현행 제115조 제3항 제5호 참조)
[1][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공2018하, 1343) [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공2016하, 1411)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해당 법률에 정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그것이 해당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 논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3도841 판결 등 참조).
나.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 에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은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 제2항 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 제1항 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보험급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비용’(이 중 요양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
(3)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9조 제1항 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벌규정인 위 제119조 제1항 , 제2항 을 삭제하는 대신 제115조 제2항 제5호 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위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라. 원심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