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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59550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5. 9.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2016. 3. 11.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 B가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 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사채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피고 B의 사채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를 E이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E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채인수의 목적) 피고 B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E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3. 사채의 권면총액 : 1,000,000,000원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4.080%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은 208. 9. 22. 일시 상환한다.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피고 B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