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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5304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935,483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발주자 : 원고 수주자 : 피고들 계약명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체결일 : 피고 B 2011. 9. 26./ 피고 C 2012. 2. 1./ 피고 D 2012. 1. 2. 계약대금 : 피고 B 6,000만 원/ 피고 C 2,340만 원/ 피고 D 2,280만 원 계약기간 : 피고 B 2011. 9. 26. ~ 2012. 7. 25./ 피고 C 2012. 2. 1. ~ 2012. 7. 31./ 피고 D 2012. 1. 2. ~ 2012. 7. 1.(단,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 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각서로 대체함. 지체상금 : 납기 지체 1일당 총 프로젝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2.5/1,000

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이하 ‘디케이유엔씨’라 한다)가 E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E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중 일부(학사행정시스템 등 일부 분야에 관한 것으로, 이하 위 사업 용역 중 원고가 디케이유엔씨로부터 도급받은 부분을 ‘E대 프로젝트’라 한다)를 2011. 8. 24. 디케이유엔씨로부터 하도급받은 다음, 2011. 9. 26.부터 2012. 2. 1.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E대 프로젝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프로젝트 개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서 ‘피고들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고에게 총 프로젝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각 계약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피고 B 600만 원, 피고 C 234만 원, 피고 D 228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