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4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0: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E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을 요구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꺼내 바닥에 던졌고, 이를 주워 E에게 주려는 경찰관 G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야 하냐 십팔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죽인다, 모가지를 딴다.’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허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고, 경찰관 G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재물손괴)죄로,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