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목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21:35 경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세 차비 등의 요구를 받고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아래의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