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7:50경 피고인이 동대표로 있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구에서, 그곳 경비원 D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E(남, 44세)이 근무를 서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던 중 마침 출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경비원이 부족하므로 관리소장도 근무를 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시비가 일어나자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상체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아파트 현관 앞 도로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2회, 입술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