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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56

장물양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C은 2011.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D 소유의 귀금속(18k 반지 0.53돈 1점, 14k 반지 1.9돈 1점, 14k 목걸이 3.32돈 1점, 18k 반지 1.848돈 1점, 14k 반지 1.326돈 1점 및 18k 목걸이 4.17돈 1점)을 훔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귀금속의 판매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행 내지 제11행 기재와 같이 2011. 4. 18.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운영의 ‘G’ 금모으기 행사장에서 위 귀금속을 판매한 사실(이하 ‘제1범행’이라고 한다), ② 그 후 C은 2011. 11. 1. 자신의 집에서 D 소유의 귀금속(18k 귀걸이 1.35돈 1점, 18k 반지 1.3돈 1점, 18k 목걸이 1.3돈 1점)을 다시 훔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귀금속의 판매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2행 내지 제15행 기재와 같이 2011. 11. 2.부터 2011. 11. 14.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K 운영의 ‘I’ 금모으기 행사장에서 위 귀금속을 판매한 사실(이하 ‘제2범행’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범행과 제2범행은 그 시기에 6개월 이상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