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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나1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 D 명의로”를 “D 명의로”로, 제2쪽 제12행의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나머지 1억 6천만 원”으로, 제3쪽 제4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으로 각 고치고, ② 제4쪽 제10행 내지 18행의 (2)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3. 4.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G 소재 H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울산 북구 I블럭 1놋트에 소재하는 J부동산의 보조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위 J부동산의 대표로 표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및 C과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2,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수수료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