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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9. 5.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은 위 피해자에게 ‘A 애인을 해줘라, 남편에게 비밀로 할테니 잠자리 한번 해줘라’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맥주병을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