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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065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2854.51㎡ 중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11, 1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서울 중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였다.

서울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06. 8. 8. ~ 016. 9. 1.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E 일대 F지하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신청인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성명 : 동부건설 G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F지하주차장 지상1층 내지 지상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4층 (2,128.51㎡) 및 지상5층은 서울시 문화산업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동부건설은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6. 1. 18. 변경 임대차계약서] [전문] F주차장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동부건설과과 임차인 문인터내쇼날은 2000. 5. 31. 양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