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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388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33,40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4. 28.부터, 나머지 3,1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초경 작은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4. 15.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을 2021. 4. 1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채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된 위 1억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자지급을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겨두었다. 라.

피고는 2015. 3.경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자를 대신 지급하다가 2016. 6. 15.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 원금은 1억 원, 이자는 합계 3,326,030원(2016. 4. 27. 이전에 변제한 이자는 3,133,4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제기의 약정이 없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또한 피고는 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원고가 대신 변제한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3,133,408원을 합한 103,133,408원 및 그 중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3,133,40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