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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1 2017가단206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7. 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 12.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분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기재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건축하여 주거 및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07. 1. 31. 피고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신탁목적의 달성 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7.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탁계약은 2017. 7. 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3.경 법무사에게 별지 기재 지분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비용을 지불하는 등 원고들에게 지분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별지 기재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