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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1359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