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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604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피고가 당심에서 주로 제기한 주장은, B이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한 여러 사정들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상환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