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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3.경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제공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위 (주)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종이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회신자료(기업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