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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나646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5,272,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2003. 12.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2. 24.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C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17226호로 그 결정(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0. 12. 31.까지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또한 피고는 2011. 1. 27. 원고를 채무자로, D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1. 1. 31.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1773호로 그 결정(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1. 2. 9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무렵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제1,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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