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2009. 11.경 2,1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나 계획이 없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에 대해 피해자는 2000.경 제주도 공사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2. 3. 28.자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6,940만 원임을 인정하였는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위 1,500만 원 변제 이후로는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경 2,300만 원 차용 부분 원수급인 I과 피고인 사이에 석공사 하도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대리석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건축주 K과 원수급인 I으로부터 2012. 1.경까지 모든 공사비를 지급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 단 2009. 11.경 2,100만 원 차용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1.경 차용 당시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게임장 운영이 피고인의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