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도12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