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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239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46,840원 및 그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8. 1. 11.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 1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800만 원으로 하는 모기지신용보험계약(Mortgage Credit Insuranc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부대출금 4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 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우리은행은 2014. 12. 30.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서, 그 다음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5. 11. 4.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1. 소외회사에 보험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인바,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6. 4. 20.까지 지연손해금 946,84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