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매물로 나온 광주시 C 소재 임야 23,1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 중 7/21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원고를 대리하여 낙찰을 받으면서, 원고와 경매대리의 대가로 그 중 400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5/21지분(5,501.9㎡)만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2/21지분(2,200.8㎡, 약 667평,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경매대리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 명의로 각 이전등기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등기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채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기다리면서, 다른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를 해결하면서 시일이 다소 경과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초 경매대리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400평에 대하여는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원고의 처 D에게 매매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다만 양도세 감액을 위해,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위 D은 2013. 4. 24. 피고의 채권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3. 4. 26.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D은 2013. 5. 3. 위 201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