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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217 | 상증 | 2010-07-22

[사건번호]

조심2010부1217 (2010.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년 및 1999년도에 취득한 후 2007.11.8.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OO에 양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OOOOOO의 최대주주인 OOO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 조사결과 OOO이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2009.8.14. 청구인에게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13,769,600원, 1999.12.31. 증여분 증여세 17,28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형사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1인으로 하는 것이 형사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차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OOO의 권유에 따라 1997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이후 1999년 유상증자시에 증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횡령사건의 횡령죄를 경감 받고자 법원에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5년 9월)를 보면 쟁점주식은 OOO의 차명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OO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OOO의 비서 김소정의 계좌를 거쳐 OOO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 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1997.12.31. 및 1999.12.31과 2007.12.31. 현재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12.31. 현재 24,000주, 1999.12.31. 현재 34,000주를 보유하다가 2007.11.8. 주식회사 OOOOOO에게 1억7,000만원(1주당 5천원)에 양도후 2007.11.15.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2007.11.8.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로 송금 받았다가 2007.11.12. 인출되어 OOO의 비서 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로 송금된 후 2007.12.5. 인출되어 OOO의 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송금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에 OOO이 형사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1인으로 하는 것이 형사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차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초(1997년) OOO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1999년 유상증자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OOO의 차명주식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5년 9월 중에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를 OOO이 보관해온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OOO이 청구외법인 및 (주)OOOOOOO의 최대주주 및 실질경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이 공사한 교회건축수입금액(1999~2005사업연도)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 2,995만원을 처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동 수사 당시 2005년 9월 중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사실에대한 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