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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고단33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포천시 C 임야 등 14필지, 포천시 D 임야 등 4필지, 포천시 E 등 16필지 총 39필지 합계 146,113.621제곱미터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국가 소유인 밤나무 1,028본, 소나무 2,448본, 잣나무 45본, 참나무 567본, 잡목 736본 등 시가 합계 약 451,647,650원 상당의 입목 총 4,824본을 임의로 벌채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천연기념물인 ‘F’로부터 500미터 내의 거리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포천시 C 임야 7,190제곱미터에 있는 수목을 벌채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채한 수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포천시 Q 답 198제곱미터에 폭 약 3미터, 길이 약 7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부분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고 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포천시 C 임야, G 임야, H 임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