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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16:4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6호 응암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통제 등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