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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1:07 경 삼척시 도계읍 흥 전리 새마을 아파트 10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새마을 아파트 304 동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쓰 엠 쓰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