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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6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9:3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앞에서 위 피해자와 자녀 면접 교섭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 및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