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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2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8. D와 혼인하여 부부관계이고, D는 피해자 E과 사촌관계로서 피해자의 사촌 형수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1. 28. 삼촌 G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G은 2015. 6. 28.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1:45 경부터 같은 날 13:3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앞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을 강제로 데려가 굶기고 감금하여 사망케 하거나,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 경호실 E은 중증 치매, 뇌경색 환자인 아버지 (G )를 형 집에서 강제로 모시고 가 거처를 숨기고 치료를 하지 않고 굶기고 감금하여 죽게 하였고,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J, K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각 진술서, 피해자 의견서

1. E, I, G, H, K이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

1. G이 작성한 의견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자료 제출 첨부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D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 (E 사건 진행 내역), 수사보고( 서울 서부 지검 존속 유기 치사 등 불기소결정서 첨부)

1. 고 G 가계도, A 1 인 시위 현황, 불기 소이 유 통지 등, 고 G 관련 사진 모음, 고소인 E 반증자료 제출, 대출금 및 공탁대금 사용 내역, 고 G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