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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 목뼈의 염좌’ 등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6.까지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9. 4. 3.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3.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6. 위 F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9.까지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8. 10.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8. 10.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