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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1:00경 울산시 울주군 C아파트 106동 4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 도중 피해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양손목을 잡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