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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6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3. 9. 6. 05:45경 부산 연제구 M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N이 피고인 A을 피해 M빌딩 안으로 도망가자, N이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P 주점으로 들어갔다.

P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종업원인 Q에게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이 위 P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도착한 위 ‘연산통합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J에게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J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쫓아내고, 야구방망이로 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음악 반주기, 모니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52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 J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Q, O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