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수면복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 내부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0. 04:0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다리를 엮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05:01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2:3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수면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엮은 후 자신의 배 위로 피해자를 끌어올려서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위 ‘D사우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수면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엮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고급형선불교통카드(청소년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