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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4노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보이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