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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신원용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오정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으면서 자동차 키를 1개만 받았고 나머지 키는 피고인의 군산 집에서 보관한 점,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삼촌 공소외 2가 군산에서 우연히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은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 위 차량을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은 채 바로 공업사에 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공소외 3, 2는 경찰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승용차에는 이모빌라이저 주1) 기능 이 있는데 차량 발견시까지 위 기능이 유지되어 예전의 키로 시동이 걸리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발견한 이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거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취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죄명을 “절도”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329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고, 기존의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7.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공소외 5의 중개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모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TG 승용차를 공소외 6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18. 23:5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6의 집인 ○○아트홀(‘ ○○아트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7.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공소외 5의 중개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모친 공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TG 승용차를 공소외 6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고,

2008. 2. 18. 밤 11:5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트홀(‘ ○○아트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원심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5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때 마스터키 1개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부친 공소외 3을 통해 보조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마스터키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마친 경우에 피고인측이 갖고 있는 보조키로 차량문을 열 때 경보음이 울리기는 하나 곧바로 시동을 걸면 경보음이 바로 꺼지고 그 이후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도난된 이 사건 차량은 전북 군산에 있는 공소외 3의 거주지에서 약 6-7㎞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시동을 거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따라서 출고 당시에 부여된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 즉, 다른 사람 또는 제3자가 차량운행을 위해 차량에 설치된 원래의 키박스를 교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은 도난차량을 회수한 이후 이를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차량의 등록번호를 교체하고 이어 공소외 4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운행토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공소외 6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도난신고를 하였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6과 공소외 5의 부탁으로 부친 공소외 3을 통해 전북 군산에서 차량 도난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 사건 차량이 공소외 3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소외 3의 동생에 의하여 발견되어 공소외 3이 운전하여 찾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후 차량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번호를 새로 발급받으면서 곧바로 명의를 공소외 4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2008. 2. 18. 취거하여 가져간 것이 맞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범행 직후 곧바로 차량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굳이 4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부친 공소외 3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것 역시 극히 이례적이고 경험칙에도 반하므로 반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게 되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승용차는 2007. 6. 20.경 공소외 7 명의로 신규 등록되었다가 2007. 8. 13.경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07. 6. 20.경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채권가액 2,650만 원)로, 2007. 7. 23.경 피고인 명의(채권가액 2,700만 원)로 각 저당권이 설정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공소외 5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기로 하고, 2007. 9. 28.경 공소외 5, 9로부터 위 승용차, 차키 1개 및 자동차등록증 등 명의이전관련서류들을 인도받으면서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0.초경 공소외 5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2007. 10. 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8. 2. 18.경 피해자의 집인 ○○아트빌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고, 도난 사실을 공소외 5에게 알려 주어 2008. 2. 20.경 피고인의 부 공소외 3이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위 승용차의 도난신고를 하였으며, 2008. 3. 18.경 다시 피해자가 파주경찰서 문산지구대에 위 승용차의 도난신고를 하였다.

마) 2008. 6. 16.경 피고인의 부 공소외 3의 동생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의 집으로부터 약 6~7㎞ 떨어져 있는 군산시 옥구군 염병산길 옆에서 도난된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위 승용차는 차량번호판이 뜯겨져 있었고,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 발견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차량 발견 사실을 공소외 5에게만 알리고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며 공소외 5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서 차량번호판을 재교부받았고(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 2008. 7. 2.경 위 승용차를 공소외 4 명의로 이전 등록하면서 공소외 4에게 인도하였다.

사)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번호가 바뀌고 공소외 4 명의로 이전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08. 8. 12.경 공소외 4의 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공소외 4로부터 위 승용차 및 차량열쇠 1개를 받아 파주경찰서에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

아) 피해자는 2009. 4. 7.경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운행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5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반면 피해자는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승용차가 도난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도록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로 옮겨 놓아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5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차키를 1개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부 공소외 3이 보조키 1개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보조키를 받아 운전한 적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3이 위 보조키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3의 동생인 공소외 2는 군산에 있는 공소외 3의 집으로부터 약 6~7㎞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난된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당시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이 뜯겨져 있었음에도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도난차량과 비슷하니 한번 와서 보라’고 하였고, 이후 공소외 2는 경찰 조사시 발견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질문받고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서 차량 번호나 차량 종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도중에 짜증을 내고 나가버려 조사가 중단된 점, ③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는 “ 공소외 2의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가지고 갔는데 차량번호판이 뜯겨져 있어 도난당한 차량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보조키로 문을 열어 보니 문이 열려 도난당한 차량임을 확신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공소외 2의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앞쪽 번호판은 뜯겨 있었지만 뒤쪽 번호판은 남아 있어 도난당한 차량임을 알았다”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위 승용차를 발견한 이후 공소외 3은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경찰서에 발견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 감식을 원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감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한 점, ④ 공소외 3은 2008. 2. 20.경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 ‘2008. 2. 20. 4:30경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깐 집 안에 들어갔다 온 사이에 누군가 차량을 절취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도난신고를 하였고, 차량 발견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당시 새벽시장 주변에서 친구 공소외 10을 만나려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오히려 추가하였다)으로 허위 진술하였던 점, ⑤ 공소외 4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나는 공소외 4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둘째 사위가 될 공소외 4에게 명의 이전을 하면서 차키를 넘겨 주었고 피고인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경찰 조사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공소외 3이 나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만을 내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전 등록하였고 공소외 3으로부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택배로 받았으며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는 당시 경찰관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생각나는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변명하나, 그 허위 진술은 위 공소외 3의 허위 진술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공소외 4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공소외 3, 4, 피고인의 각 허위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도난된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한 이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피고인은 그 사실을 공소외 5에게만 알렸고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공소외 5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위 승용차를 공소외 4 명의로 이전 등록하면서 공소외 4에게 인도하여 운행하도록 한 점(피고인 주장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공소외 4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회수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어야 할 것이다), ⑦ 이 사건 승용차에는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있어 만약 기존의 차량키를 소지하지 않은 제3자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새로운 차량키를 제작하고 원래의 키박스를 교체하였다면 기존의 차량키로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하는데, 회수된 이 사건 승용차는 피해자나 공소외 3이 소지한 기존의 차량키로도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제3자의 절취가능성은 희박한 점, ⑧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자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일부러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몄다거나 차량을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로 옮겨 놓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이 도난된 이후에 공소외 5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잃어버렸으니 차량가격(3,200만 원)에서 차용금(1,7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내놓던지, 차량을 내놓던지 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08. 3. 6.자 차용증(1,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명의로 등록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또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경 공소외 5의 중개로 피해자 공소외 6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모 공소외 1 명의로 등록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TG 승용차를 공소외 6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18. 23:5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6의 집인 ○○아트홀(‘ ○○아트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5, 3, 4, 11의 각 법정진술

1.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9, 5,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차량 회수 및 제출), 수사보고(피의차량 수리여부 확인), 수사보고(이모빌라이저 차량키 기능 확인 보고)

1. 자동차등록증,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차량 관련 서류,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사본, 진술서 사본( 공소외 3), 진술조서 사본 제2회( 공소외 3),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2), 수사보고 사본, 전표 사본, 이모빌라이저 기능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8. 가석방되어 2006. 5.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2009. 4. 7.경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고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임성철 이소연

주1) 차량에 입력되어 있는 암호와 시동키에 입력된 암호가 일치하여야만 시동이 걸리는 도난방지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