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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200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 오인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의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의 남편인 Q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58, 62 쪽 참조 )에 “ 위 Q이 피고인에게 ‘ 왜 피해자에게 집적거리냐

’ 고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는 피고인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