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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7 2013고단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D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84세)은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2: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호미 등 농기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도둑년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D와 함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D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8:17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마당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파 10포기를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진료사실증명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