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D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84세)은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2: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호미 등 농기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도둑년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D와 함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갔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D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8:17경 위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마당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파 10포기를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1. 진단서 2부, 진료사실증명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