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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15 2018고단2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 및 그 상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9: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약 30cm 길이의 드라이버 2개를 집어 들고 위 F와 G과 대치하는 등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촬영한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관련)

1. CD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및 2017. 6.경에도 피해자 D의 상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부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