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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12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