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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2764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단지 및 F단지 17개동 694세대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2010. 5.),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7,161,848,195원, 하자담보책임기간 일반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름, 공동주택: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4. 16.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E단지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08. 6. 27.부터 2010. 4. 30.까지, 계약금액 4,301,216,7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C은 2010. 6.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6.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694세대의 중 67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C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C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801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G 주식회사는 선행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선행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6. 1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C은 1,392,10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C과 공동하여 위 1,392,102,073원 중 1,124,680,31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