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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구단10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8. 1.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30. 냉실에서 지육을 밀어 입고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 뒤따라오던 지육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고 같은 날 D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를 진단받아 2018. 11. 15.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3. ‘좌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니고 수상 다음날 촬영한 MRI에서 혈종이나 부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견관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