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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나들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위 벌금형 중 2010년도의 것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