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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2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불명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4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 음주의심, 신호대기 중 계속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37세)이 차량 문을 두드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운 후 하차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순경 G의 왼쪽 턱 아래 부분과 가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음주의심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4. 02:18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도로상에 계속 정차해 있어 음주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 되었고, 혈색이 붉어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측정 안 한다’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추즉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추송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