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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8가단10747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소외 D과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부터 E으로부터 유아용 전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위 D의 누나로서 위 E의 대표이다

(E은 법인격이 없고, 피고의 개인사업체이다). 나.

한편, E은 원고에게 유아용 전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시가 52,091,452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이를 유아용 전동차 부품 생산에 이용해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8. C를 흡수합병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하여 유아용 전동차 부품을 생산ㆍ납품할 수 있도록 E에게 이 사건 동산을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되어 E의 원고에 대한 유아용 전동차 부품 납품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동산을 사실상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의 가액인 52,091,45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산을 실제로 점유하는 자는 D이지 피고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해 이 사건 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