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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83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C이 2018. 9. 18. 02:29경 원고 소유의 D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32길 11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으로 운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E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같은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1차로로 순차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와 같이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차량이 좌측 방호벽과 피고차량의 후미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정지하였던 사실(이하 위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C으로서는 피고차량이 우측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그 움직임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의 사고를 당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과실은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자체 손해 1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4,250,157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치 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차량의 사고 당시 잔존가액에 피고의 보상한도 1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