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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33 | 지방 | 2016-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33 (2016. 5.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비행장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추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실제로 태안비행장 내의 하단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비행기 운항시 고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음

[주 문]

OOO 외 5필지 15,621㎡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6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 외 57필지 토지 174,32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호,「지방세특례제한법」(2011.8.19. 법률 제10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2014.7.1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외 34필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악의적인 토지분할로 청구법인이 의도하는 지역의 토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어 매입부지의 학교용지 확장계획을 부분 보류하고 가능한 지역(6필지)만을 우선 포함하여 OOO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OOO 주변토지를 토지소유자와의 가격문제로 아직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OOO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소음 수준은소음영향도(WECPNL) 45정도에 불과한데도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유예기간내에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는외부적인 장애로 인하여학교용에사용이 지연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태안비행장 주변 소음에 대한 민원 및 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로 인한 토지 취득인지를 보면, 2008년 9월 OOO에 대해서 항공기 운항소음 관련 민원을 먼저 해결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소음피해 증감시설 대책을 지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보완) 자료를 보면 2008.10.2. 신온1리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와 그에 대한 소음영향도(WECPNL) 평가에서 소음영향도 70 이상인 지역이 없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화를 통해 주민 이해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소음피해가 가장 큰 OOO과는 2003년 기존 주민과의 협약서를 근거로 소음대책마련과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합의하고 소음영향도 70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하여 소음완충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이러한 토지매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따른 법률」제12조(토지의 매수청구)에 따라 WECPNL가 95이상 제1종 구역으로 토지 청구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인 청구법인의 항공교육시설 설치사업 변경(안)을 살펴보면, 교육시간이나 일일 최대운항횟수 등의 과다한 증가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나며, 2007년부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매수청구 등 민원해결을 위해 취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OOO 변경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로 2007년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2014년 3월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입안에 포함하여 현재 변경결정이 진행 중인 토지로 OOO으로 직접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OOO 외 34필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악의적인 토지분할로 청구법인이 의도하는 지역의 토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변경 추진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소음방지 대책시설이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임야, 폐염전 등 취득당시의 지목과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도 없이 단순히 토지 취득의 어려움과 장기간의 개발기간 소요 등의 주장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2.OOO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1.12.OOO을 조성하고 이후 항공교육시설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다) OOO에게 청구법인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2008.9.3. 다음과 같이 제출(환경평가과-6239, 2008.9.3.)하였다.

(라) OOO는 2008.10.2. 청구법인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 OOO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보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외 34필지 등은 부동산개발업자의 악의적인 토지분할 등 외부환경에 따른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OOO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추진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쟁점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임야, 폐염전 등 취득당시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 중에서 OOO의 하단에 위치하여 비행기 운항시 고도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OOO의 운영에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