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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8448

동업관계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5. 5. 19.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6. 5.경 폐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주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금으로 합계 5,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점 폐업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는 3,600만 원을 회수하였는데, 동업기간의 이익 80,807,000원의 1/2에 해당하는 정산금과 피고에게 빌려준 520만 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 또는 동업관계가 있었는지를 본다.

을 1, 2, 5, 8, 9,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주점 운영을 위하여 3,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과 갑 3에서 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동업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 또는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처럼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동업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기 전 원고는 자신의 폭행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5. 4.경부터 피고에게 "이번 달에 육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E(피고) 당신이 원한다면 육천만의 여유자금으로 전세 아니면 새점포로 오픈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