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성산대교 방향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운전 중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22: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봉피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90에 있는 후곡마을19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