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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1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세무서 조사과,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회사의 운영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친오빠인 M이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설득력 없는 변명 및 증인 2명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법정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빌딩 3층 301호에서 인터넷가입유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4. 26.경 수원세무서에 (주)B에 대한 2010년 1기분(거래기간 2010. 1. 1.~2010. 3.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공소장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371,935,046원, H으로부터 311,4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법인명)란 및 공급가액란에 'G,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