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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부방에 근무했던 피해자 C이 공부방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각 동 23개 출입구 옆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 관리 동 관리사무소 내 게시판에 ‘ 공부 방 전 직원의 지속적인 공부방 업무 방해로 공부방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함' 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은 ‘2017 년 5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시' 유인물을 부착하고, 2017. 5. 23.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 및 아파트 공부방 출입문에 ‘ 공부 방 전 직원의 끊임없는 업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가급적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공부방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요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은 ‘ 공부 방 폐쇄 안내문' 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2017년 5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시 유인물, 공부방 폐쇄 공고 유인물

1.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